음주 운전 단속 시 기체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와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분석하여
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.099%에 의한 수치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 청구를
당사자 갑(甲)이 원고가 되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제 청구를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 권고 안 인
① 피고(경찰청장)는 이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"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110일의 처분"으로 변경한다.
② 피고(경찰청장)가 위와 같이 변경 처분을 하면 원고는 그 변경 처분에 승복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 한다.
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라는 행정소송 판결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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