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
사증(VISA)의 종류
- 단수사증 :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
- 복수사증 :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, 유효기간은 비자종류마다 상이하며 상호주의,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더블사증 : 유효한 기간 내에 2회 입국
외국인의 체류(체류기간에 따라)
- 단기체류(90일 이하)
- 장기체류(91일 이상)
- 영주(10년마다 연장)
체류자격의 분류
- 외교, 공무, 협정(A)
- 사증면제, 관광통과(B)
- 일시취재, 단기방문, 단기취업(C)
- 문화예술, 유학, 기술연수, 일반연수, 취재, 종교, 주재, 기업투자, 무역경영, 구직(D)
- 교수, 회화지도, 연구, 기술지도, 전문직업, 예술흥행, 특정활동, 계절근로, 비전문취업, 선원취업(E)
- 방문동거, 거주, 동반, 영주(동포, 난민제외), 결혼이민(F)
- 기타(G-1)
- 관광취업(H-1)
- 외국국적동포관련(C-3-8, F-1, H-2, F-4, F-5)
외국인등록 제출서류
- 공통 : 통합신청서, 거소신고서, 여권, 여권 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, 컬러사진 1매, 체류지 입증서류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확인서,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)
- 방문취업(H-2) : 건강검진서(지정병원),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, 중국신분증
- 재외동포(F-4) : 중국신분증, 호구부, 친속관계공증서(3대공증), 단순노무비취업서약서 등
- 처리과정에 따라 첨부서류 가감 가능
-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
체류자격 외 활동
- 체류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
- 현재 소지 중인 체류자격과 다른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.
국적 / 귀화
- 일반귀화(5년이상 거주)
- 간이귀화(3년이상 거주)
- 간이귀화(혼인유지)
- 간이귀화(혼인단절)
- 특별귀화(국적회복자의 자)
- 특별귀화(우수업체, 독립유공자)
- 수반취득(미성년자만 해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