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등록

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이에 대한 신규등록, 이전등록, 변경등록 등을 위해 행하여지는 모든 등록업무

자동차의 종류(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거)
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합자동차
  • 화물자동차
  • 특수자동차
  • 이륜자동차